교도관이야기2

어느 교도관의 요즘 근황을 엿보면서...

금모래은모래 2016. 11. 23. 05:00

 

 

 

 

오늘은

일부 블로그에

소개된 내용과 달리

SNS에 소개된 요즘 제 근황으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하나의 계절을 보내고

새롭게 맞이하는 지금 이맘때가

교도관으로서도 무척 힘들지만 말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정관련

의문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메인이자 마지막 사진은

우리 기동순찰팀에서 근무하는 늠름한

후배들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회적 이슈 가운데 의혹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정시설 관련 몇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현직 대한민국 교도관으로서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교정시설에서 대역이 가능한까?

정답은 불가능하다. ? 교정시설에 처음 입소하는 모든 신입 수용자는

지문검색을 통해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둘째 미결수는 사복을 착용하고 검찰청이나 법원에 갈수 있나?

정답은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 대법원에서 최종 형이 확정되기전까지의

모든 미결수는 무죄추정 원칙에 의거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법률 제82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귀찮아서 수용자복 차림으로 출두함.  

 

 

셋째 교도소에서 가발은 착용이 안 되는가?

정답은 안된다. ? 가발은 자신의 신체가 아닌 썻다 벗었다 하는

하나의 휴대품이기 때문에 교정시설 입소시 모든 휴대품은

영치(별도 보관)하게끔 되어 있는 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불허 품목에 해당된다.

또한 가발은 없으면 일단 부끄럽긴 하지만 당장 불편함은 없으며

기타 안경과 틀니 등은 별도의 의료적인 절차를 거친다. 

 

 

이상과 같이 교정시설내 수용자 처우 등과 관련하여

의문시 되고 있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는데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 되었는지요?

 

 

이렇게 대한민국 교정의 현실은 구체적인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눈 감고 아웅하는 허술한 곳이 아님을 밝힙니다.

영화속의 가상이 아닌 현실입니다. 

 

 

저희 대한민국 교정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교도관이다.